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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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배트맨
비바람부는숲4
너굴맨
인터넷에 올라오면 개까임
KenziE
그새끼들 다 쳐내 빨리
번 만지면 싼다
갓조
게다가 문자가 말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느낌을 완벽히 전달못하기때문에
와전되기 쉽상
또 TV로 직접 보면서 분위기에 녹아드는거랑 이렇게 그냥 엄진근한 상태로 보는건 엄연히 달라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관찰하고 분석하려하기 때문
갓조
위아래 댓글처럼 엄진근한 상황이 벌어짐
으나
너무 엄진근이다
그롱밍밍
댕댕넷
greatpark
Alchemy
어드민
장우
그롱밍밍
그롱밍밍
그롱밍밍
홀스딕
멍청드립넷
Rance
유죄인가->사형
고고곡
망임
엔타쿠
그때 훔친돈 보다 많은돈으로 보상하고 이야기를 하던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저렇게 도둑질한걸 에피소드랍시고
양심의 가책 안느끼고 떠드는거임
양심없는새끼
피빛여우
엔타쿠
욕은 바꿔야겠다. 댓글달려서 수정안되네 됐어 수고
피빛여우
새끼라는 말은 욕임.
이특이라고 정황상 지칭되는데다가 개드립은 누구나 볼 수 있는곳이라 공연성 성립됨. 당연히 고소가능.
뭐 연예인들은 왠만한거 아니면 고소 안한다지만 어쨌거나 댓글쓸때는 욕쓰지마라
nikel
이런거 들고가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면 경찰이 어차피 처벌안되니 걍하지마라 한다
피빛여우
충분히 모욕죄가 되는게 맞는데 반려시키면 검찰청가서 하면됨.
또라이, 새끼, 병신 이런거 다 처벌가능.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하려면 이특 본인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고소 한다고 치면 이 댓글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성립됨.
이특은 연예인이니 누구나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공인이니까 더 쉽지.
nikel
난들 안해보고 하는소린줄 아나 그냥 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그냥 무혐의 찍히고 땡임
양심없는세끼 이거가지고 처벌받을 정도면 인터넷 다폭발했지
제 3자가 들었을때 사회적 지휘를 실추 시킬정도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정도가 아니면 전부 무죄 처리임
대놓고 경찰한테 씨발놈아 라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판인데 무슨 ;
nikel
물론 그과정에 경찰서 출두해서 진술하고 귀찮기야 하겠지만 그게 다지 고소장 접수하는 사람도 귀찮기는 마찬가지고
피빛여우
경찰에서도 반려시키는 이유가 그거때문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에 보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라고 사자성어를 적었는데도 모욕이 인정되서 벌금 나온 사례도 있다.
고소할때 누구나 공연히 볼 수 있는 사이트라는 점, 그리고 나를 특정해서 욕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대로 설명해서 고소장을 쓴다면
상대방이 양심없는 새끼, 또라이 새끼 등등으로 욕했을경우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시킬 수 있다.
피빛여우
민사 넣어봤자 합의금도 어차피 50만원 이상은 못받아내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상대방도 어차피 벌금형이면 전과 1범이니 이정도면 충분한거 같아서 그냥 끝냄.
어쨌든 니가 말하는게 틀린게 뭐냐면, 양심없는 새끼라는 건 모욕이 성립됨. 요새 사이버 고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한문장이라도 욕설이 섞여있으면 고소가능. 물론 다른 조건이 성립될 경우.
대부분 반려되는 이유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기 때문이야.
나도 고소하면서 판례 찾아가면서 알아봤는데 새끼라고 적으면 무조건 성립된다.
판례찾아보면 똥꼬다리 같은 놈아. 라고 했는데 모욕죄 인정된 사례도 있음
하지만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셋다 성립이 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예를들어 내가 너한테 나쁜새끼 라고 댓글달면 당연히 모욕죄 성립안됨.
나쁜새끼라는건 욕이 맞고, 개드립이라는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라 공연성은 무조건 성립하지만
nikel 이라는 닉네임 만으로
니가 어디사는 어떻게 생긴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이특이라는 이름은 어느 누가 들어도 슈퍼주니어 이특 이라고 특정 할 수 있음.
연예인이나 특정 사이트 네임드들이 모욕죄로 고소가 쉽다는게 바로 이런 이유때문임.
경찰한때 씨발놈아 라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안됬다고?
씨발놈아 라고 하는건 모욕성과 특정성이 성립됨. 근데 공연성이 성립 안된거임.
피빛여우
욕을 한것은 인정되나 경찰서 안에 경찰관 3명밖에 없었고, 경찰관들은 동료 경찰관이 욕을 당한것에 대해서
다른사람에게 알리거나 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파성이 인정 안되기때문에 그런거임.
만약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경찰관한테 씨발놈아 하면 백프로 모욕죄 성립된다.
댕청이
니 말은 원론적인 얘기고 대고소미시대 초창기에나 통하던 방식임.
요즘은 너가 말하는 요건들 맞춰서 각잡고 고소하려는 개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도가 약한 건 죄다 안받아주는 추세임.
특히 어설픈 B급 애들이 연예인 공인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일부러 자기 사진 올리고 욕하게끔 유도하거나 어그로 끌어서 합의금 해먹다가 역관광 당한 사례 찾아보면 꽤 나옴.
그리고 경찰들도 롤 패드립 전성기때 온갖 잡놈들이 다 찾아와 홍역을 앓은 적이 있어서 요즘은 별 것도 아닌 걸로 찾아가면 당연히 정색빨고 시작하고 안해줄려고 함. 왜냐면 귀찮기만 하고 처리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임.
피빛여우
모욕죄 해봤자 벌금도 미미하고 안해주려고 하지.
검찰에서 수사지휘 내리면 경찰은 해줄수밖에 없음. 물론 모욕죄의 조건이 충족되면 됨.
당연히 합의금 먹으려고 억지로 유도해서 고소 하면 역관광 당하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역관광 당할 일도 없음.
롤 패드립 전성기때도 모욕죄가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나한테 욕만하면 모욕죄 되는줄알고
찾아가서 고소질 해대니까 그렇게 된거임. 공연성이 입증되고, 특정성이 입증되는 확실한 증거 싹 다 정리해서 가면 됨.
병우
Ang칼진
서클마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