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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댓글

2017.02.25
저런걸 거리낌없이 오픈하다니 ㄷㄷ;;
0
2017.02.25
@방구석배트맨
아무리그래도... 지들끼리는 화해하고 끝났으니 하는 얘기겠지ㅋㅋㅋㄲ
0
2017.02.25
이런건 이상하게 TV에서 보면 그냥 웃긴 에피소드인데
인터넷에 올라오면 개까임
0
2017.02.25
@너굴맨
닉값좀해라

그새끼들 다 쳐내 빨리
0
@너굴맨
사실만 보면 까일꺼리인건데 토크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냥 그럴수도 있구나라고 넘기게해주는거임 배가 고프던 뭔 지랄이던 결국엔 절도잖아
0
2017.02.25
@너굴맨
일단 이건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보일수있음

게다가 문자가 말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느낌을 완벽히 전달못하기때문에

와전되기 쉽상

또 TV로 직접 보면서 분위기에 녹아드는거랑 이렇게 그냥 엄진근한 상태로 보는건 엄연히 달라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관찰하고 분석하려하기 때문
0
2017.02.25
@갓조
다 지났던 일들, 이미 당사자와는 웃으면서 떠드는 에피소드를 푸는건데

위아래 댓글처럼 엄진근한 상황이 벌어짐
0
2017.02.25
@너굴맨
예능에서 대부분 msg치거나 주작하는걸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 건지
너무 엄진근이다
0
2017.02.25
@너굴맨
이특 쟤 무슨 일있엇지않았나 ? 그래서 그전에도 욕먹은걸로 알았는데
0
2017.02.26
@너굴맨
ㄹㅇ... 전혀 모르는 옆집사람꺼도 아니고 친구한테 건거고 지들끼리 화해하고 말하는거지 친구없는 ㅅㄲ들 심각한 도둑질로 몰고가는거 극혐.
0
2017.02.25
배고프면 절도해도되냐 ㅋㅋ 범죄저지른걸 웃긴썰이라고 가져오는놈들은 문제있다고본다
0
2017.02.25
@greatpark
장발장니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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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greatpark
아아..자베르 경감님, 당신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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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greatpark
그럼 니가 신고하든가 병신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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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greatpark
발장장 재평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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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500언 정도까진 웃겨 넘어갈수있는데 점점 커지는 금액이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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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ㅋㅋㅋㅋㅋㅋㅋ 네이버에 이특 치니깐 연관검색어 아는형님 이특 신동 노잼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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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밥한끼 사먹을돈 없어서 저걸로 라면하나 사먹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걸로 동생들 과자를 사줬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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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강박증 진짜 심하네 ㅋㅋㅋ 이걸 뭐 어떤 식으로 까야 하냐? 친구 저금통으로 과자 사먹은놈?
0
2017.02.25
요즘은 뭔가 존나 무서움
유죄인가->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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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대법관님들 입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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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시발색히가 내가ㅜ십년전에 자취할때ㅜ선절한 새끼가 힌짓거리하네;;미치느색히들이 도벽이 자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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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저런 이야기 끄집어 내려면 나중에 훔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때 훔친돈 보다 많은돈으로 보상하고 이야기를 하던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저렇게 도둑질한걸 에피소드랍시고

양심의 가책 안느끼고 떠드는거임

양심없는새끼
0
2017.02.25
@엔타쿠
내가 이특이었으면 이 댓글 고소했음. 모욕죄 성립되니까 지워라
0
2017.02.25
@피빛여우
도둑질한걸 방송에서 가쉽거리로 쓰는게 양심 없는거지

욕은 바꿔야겠다. 댓글달려서 수정안되네 됐어 수고
0
2017.02.25
@엔타쿠
양심이 있든 없든 그거랑은 상관없음. 양심없다는건 너의 생각이고..

새끼라는 말은 욕임.

이특이라고 정황상 지칭되는데다가 개드립은 누구나 볼 수 있는곳이라 공연성 성립됨. 당연히 고소가능.

뭐 연예인들은 왠만한거 아니면 고소 안한다지만 어쨌거나 댓글쓸때는 욕쓰지마라
0
2017.02.25
@피빛여우
그것도 정도랑 상황에 따라 다름
이런거 들고가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면 경찰이 어차피 처벌안되니 걍하지마라 한다
0
2017.02.25
@nikel
응 처벌되. 내가 직접 고소 해봐서 알어. 경찰에서 반려된다고? 물론 모든걸 따져봐서

충분히 모욕죄가 되는게 맞는데 반려시키면 검찰청가서 하면됨.

또라이, 새끼, 병신 이런거 다 처벌가능.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하려면 이특 본인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고소 한다고 치면 이 댓글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성립됨.

이특은 연예인이니 누구나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공인이니까 더 쉽지.
0
2017.02.25
@피빛여우
그래서 무슨 처벌 나왔음?
난들 안해보고 하는소린줄 아나 그냥 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그냥 무혐의 찍히고 땡임
양심없는세끼 이거가지고 처벌받을 정도면 인터넷 다폭발했지
제 3자가 들었을때 사회적 지휘를 실추 시킬정도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정도가 아니면 전부 무죄 처리임
대놓고 경찰한테 씨발놈아 라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판인데 무슨 ;
0
2017.02.25
@nikel
경찰이 하지마라 한다는건 못하게 한다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어차피 처벌안되니까 걍 하지말라는거임
물론 그과정에 경찰서 출두해서 진술하고 귀찮기야 하겠지만 그게 다지 고소장 접수하는 사람도 귀찮기는 마찬가지고
0
2017.02.26
@nikel
그러니까 처벌이 안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공연성이랑 특정성 만족때문에 그런거다.

경찰에서도 반려시키는 이유가 그거때문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에 보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라고 사자성어를 적었는데도 모욕이 인정되서 벌금 나온 사례도 있다.

고소할때 누구나 공연히 볼 수 있는 사이트라는 점, 그리고 나를 특정해서 욕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대로 설명해서 고소장을 쓴다면

상대방이 양심없는 새끼, 또라이 새끼 등등으로 욕했을경우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시킬 수 있다.
0
2017.02.26
@nikel
벌금 30만원 나옴. 어차피 형사에서 벌금나오면 민사가도 유리한데, 민사까지 넣으려다가

민사 넣어봤자 합의금도 어차피 50만원 이상은 못받아내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상대방도 어차피 벌금형이면 전과 1범이니 이정도면 충분한거 같아서 그냥 끝냄.

어쨌든 니가 말하는게 틀린게 뭐냐면, 양심없는 새끼라는 건 모욕이 성립됨. 요새 사이버 고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한문장이라도 욕설이 섞여있으면 고소가능. 물론 다른 조건이 성립될 경우.

대부분 반려되는 이유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기 때문이야.

나도 고소하면서 판례 찾아가면서 알아봤는데 새끼라고 적으면 무조건 성립된다.

판례찾아보면 똥꼬다리 같은 놈아. 라고 했는데 모욕죄 인정된 사례도 있음

하지만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셋다 성립이 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예를들어 내가 너한테 나쁜새끼 라고 댓글달면 당연히 모욕죄 성립안됨.

나쁜새끼라는건 욕이 맞고, 개드립이라는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라 공연성은 무조건 성립하지만

nikel 이라는 닉네임 만으로

니가 어디사는 어떻게 생긴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이특이라는 이름은 어느 누가 들어도 슈퍼주니어 이특 이라고 특정 할 수 있음.

연예인이나 특정 사이트 네임드들이 모욕죄로 고소가 쉽다는게 바로 이런 이유때문임.

경찰한때 씨발놈아 라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안됬다고?

씨발놈아 라고 하는건 모욕성과 특정성이 성립됨. 근데 공연성이 성립 안된거임.
0
2017.02.26
@nikel
예를들어, 지구대안에서 경찰관 3명과 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경찰관한테 야이 씨발놈아 라고 하면 모욕죄는 성립 안됨.

욕을 한것은 인정되나 경찰서 안에 경찰관 3명밖에 없었고, 경찰관들은 동료 경찰관이 욕을 당한것에 대해서

다른사람에게 알리거나 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파성이 인정 안되기때문에 그런거임.

만약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경찰관한테 씨발놈아 하면 백프로 모욕죄 성립된다.
0
2017.02.26
@피빛여우
아님.
니 말은 원론적인 얘기고 대고소미시대 초창기에나 통하던 방식임.
요즘은 너가 말하는 요건들 맞춰서 각잡고 고소하려는 개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도가 약한 건 죄다 안받아주는 추세임.
특히 어설픈 B급 애들이 연예인 공인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일부러 자기 사진 올리고 욕하게끔 유도하거나 어그로 끌어서 합의금 해먹다가 역관광 당한 사례 찾아보면 꽤 나옴.
그리고 경찰들도 롤 패드립 전성기때 온갖 잡놈들이 다 찾아와 홍역을 앓은 적이 있어서 요즘은 별 것도 아닌 걸로 찾아가면 당연히 정색빨고 시작하고 안해줄려고 함. 왜냐면 귀찮기만 하고 처리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임.
0
2017.02.26
@댕청이
그니까 경찰에서 조건이 충족 되는데도 자기들이 할일이 많다고 귀찮아서 안해주려고 하면 쌩까고 검찰가서 하면 되.

모욕죄 해봤자 벌금도 미미하고 안해주려고 하지.

검찰에서 수사지휘 내리면 경찰은 해줄수밖에 없음. 물론 모욕죄의 조건이 충족되면 됨.

당연히 합의금 먹으려고 억지로 유도해서 고소 하면 역관광 당하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역관광 당할 일도 없음.

롤 패드립 전성기때도 모욕죄가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나한테 욕만하면 모욕죄 되는줄알고

찾아가서 고소질 해대니까 그렇게 된거임. 공연성이 입증되고, 특정성이 입증되는 확실한 증거 싹 다 정리해서 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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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6
괜찮다. 저런건 수지 설현 설리 수설설이 안하면 다 공평하게 그냥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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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6
그니까 범죄자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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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6
이제 무서워서 말도 못꺼내겠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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