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법안:
글 출처:
http://mypi.ruliweb.com/mypi.htm?num=8054&nid=581349
이하 내용
전안법 확대 실시로 인해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상품들에대해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게끔 강제하는 법안이 1월 28일 부터 시작되는군요.
1월 28일 이후 부터 균열이 시작되어2월 중에는 아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될 듯합니다.
문제는 직구나 대행으로 구매한 상품들에 대해서해당국가 제조사가 아닌 구매대행업체가 국가에 신고하고
인증절차를 거친후에 수입대행을 해야만 하다는 건데 이게 전기 안전용품 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의류, 가방, 잡화 및 일반 공산품(피규어등등 ) 에도 포함되어 강제력이 발동된다고 하네요.
즉, 인증없이 대행을 제공하면 벌금형이나 구속...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겠죠.
(예를 들어 해외에 서버가 있는 이베이나 아마존등을 통해 직접 한국으로 상품을 배송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경유해서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대행업체가 처벌 받겠죠)
업계 관계자분들은 벌써부터 관세사쪽에 문의하시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고 난리도 아니신듯 합니다..ㅎㅎ;;...(후략)
3줄요약
1. 사업자들은 직구를 통해 제품 수입시 KC인증을 받아야됨
2. 물건 종류마다 인증을 받아야되고, 인증시 수수료 필요
3. 배송대행은 문제없다. 다만 구매대행은 '판매'라고도 볼 수 있어 인증대상이 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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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다만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면 인증을 받아야함
예를들면 샤오미배터리를 직구한다고 했을때 수십수백의 사람이 동일품목을 같은업체에서 구매대행하고자할때는 인증을 받아야한다는것
스리슬쩍
직구 내가 다하면 귀찮으니까 이삼만원 얹어주고 이런데서 샀는데... 결론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인건 확실함.
문틈
년째 솔로ing
하이퍼울트라
그중에쓰래기 하나 없을리가 없잖아?
자국민 보호하기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됨
겜겜겜
중국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싸긴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깐
번은 용서함
너가 말하는 건 기존의 전안법으로 쭉 하던건데
의류 잡화등 위험품목에 포함되지 않는것도
이번 개정안에 싹다 포함됨
철군
동시접속자
알아서뭐
배송대행이랑 개인 구매는 상관없는거 아니냐
백원만
KC인증이 필수면 그 값도 받게되니 문제
예를들어 네이버검색에 아이팟벌크이어폰이 7천원에 판매되고있는데
저게 도입되면 저 이어폰이 앞으론 KC인증을 받아야 하는거잖아
그럼 소비자는 7천원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거지
KC인증은 제품안전 목적으로 하는거니 벌크도 당연이 통과될거고
어떤 제품에 적용하냐에 따라 KC인증 효과를 볼수도있지만
위같은경우로 치면 쓸대없이 가격만 올려받게 되는 셈
되팔이든 뭐든 결국 소비자가 돈더 주고 사는꼴
알아서뭐
정확하게 배송 대행도 포함이 되는거냐? 구매 대행만 되는거냐, 배송대행도 포함되는거면 좆되는건데
저건 되팔렘들인 구매대행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아니냐 이거지
동정꼬꼬마
다른인증인가
플레기
KC마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인증이라서 엄청 엄격하다.
기준 미달이면 가차없이 불합격이고, 심지어 시험자 실수로 데이터 값 잘못 나와서 불합격이 합격이라도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뭐 반대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업한테 손배 해야되고
아마 돈주면 다 달아주는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증마크(KS,KC,검마크,에너지효율등급 등)이 아닌 단체나 협회에서 임의로 만든 인증마크일거다.
아프니까노인이다
플레기
krodt
그냥 온리 직구.
SLi
krodt
2001년에 라쿠텐 해외 배송 안 되던 시절에도 셀러한테 싸바싸바해서 이엠에스로 받고 그랬음.
글고보니 그 시절 이베이는 배송이 문제가 아니라 결제가 문제인 경우가 많았는데...
암튼 직배하려는 노오오오력이 부족해서 그래 빽!
가슴 인테리어과
모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