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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정당방위

난 이글 그대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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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길어서 3줄 요약부터 들어감...


1. 묻지마 살인으로 함께 있던 약혼녀 사망, 남자는 살려고 발버둥치다 실수(중요)로 살인자를 죽임

2.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3. 감히 판사도 아닌 일반인이 사람 목숨을 합법적으로 죽인 것에 분노한 (추정) 검찰은 사건 진행 안시키고 1년째 살인자 딱지만 붙여놓음

 



 

 일년째 살인사건 피의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정확히는 1년은 안됐네요. 몇시간 더 지나야 1년이라서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1년째 계속 '살인'사건 피의자라는 단어가 붙어있답니다. 그거 볼때마다 웃깁니다. 화도 나고요.
 
살인을 저지른 자가 1년째 어떤 처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래요.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매우 긴글이 될 겁니다. 긴글 주의보 발령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술먹고 쓰는 겁니다. 이미 한병 먹었고, 쓰는 도중에 2병은 넘어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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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9월 24일에 있었던 노원구 '공릉동 살인사건'의 생존자입니다. 관련자는 총 셋이고, 둘이 사건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간단히 사건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병 정기휴가를 나온 '장건희'라는 21살 처먹은 놈이, 술 먹고 우리동네 돌아다니다가 총 네 집을 침입, 그러다가 다섯번째 집인 우리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던 제 동거녀(2달 후에 결혼식 날짜 잡혀 있던)를 칼로 18번을 난자해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시도, 절도시도 없었고, 이불을 관통해 아랫배를 찍어 등까지 관통한 최초 2번의 칼질이 치명상이라는 국과수 결과가 나왔으니. 말 그대로 그냥 묻지마 살인입니다.
 
자다가 그런 칼질을 당한 여친은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안면을 칼로 긋고 가슴을 칼로 찍힌 상태에서 몸을 뒤집어 방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장건희는 그런 여친 등에 올라타 등쪽에서 또 여섯번의 칼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옆방에서 자고 있다가 비명소리에 잠이 깨어 마지막 두번의 칼질이 내려찍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아래에 깔린 여친은 미동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움직임은 올라타서 칼을 내려찍는 장건희에게서만 느껴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 11디옵터입니다. 안경을 벗은 상태라 윤곽밖에 안보입니다. 하지만 묻지마 살인이라는 건 알겠더군요. 
우두커니 서서 멍타고 있는 절 발견한 장건희는 제게 다가와 저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접근했는지는 기억이 삭제돼 있습니다. 정수리를 내려찍는 칼을 피하면서 저는 자던 방으로 밀려들어갔고, 운이 좋게 놈의 손에서 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칼은 뺏었지만, 저는 장건희한테 제압당했습니다. 놈이 위에서 절 내리눌렀거든요... 뭐 어떻게 놈이 죽었는지는 제가 말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죽일 의도로 제가 칼을 찌른게 아니라는 걸 국과수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알면 될듯요. 치명상이라곤 정말 폐에 구멍 조금 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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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는 9년을 사귀었습니다. 웃기게도 둘 다 연애경험 없고요. 결혼식 두 달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마침 사건 발생 며칠전에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보는데 여친이 그러더군요. "오빠는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돼. 난 오빠 없인 못사니깐."
근데 지가 먼저 갔네요.
우린 9년동안 한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말다툼도 거의 없었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이제 버리고 다른 좋은 남자 찾아보라는 말을 여러번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울면서 그런말 하지 말란 적은 있네요. 술 먹고 동네에 뻗어있다가 겨우 정신들어 나 찾아오라고 하니깐, 득템했다며 신나하던 애였습니다. 장시간 밖에서 일하느라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깐, 편의점에 술 사러 가면 그 시간이 아까워 '나도! 나도! 델고가!" 그러면서 졸래졸래 따라오던 애입니다.
 
장건희는 사건 내내 말 한마디도, 욕설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입 목적이 '살인' 그것 외엔 없었습니다. 우릴 다 죽이고, 본인도 죽을 생각이었는지는 그놈이 죽어버려서 알 수 없습니다. 놈의 칼질엔 그 어떤 '고민'도, 그 어떤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휘두르는 칼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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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젠 흔하디 흔한 묻지마 살인입니다.
근데 한편으론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뭐가 흔하지 않냐고요? 제가 살아버렸다는 것이고, 제가 놈을 죽여버렸다는 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까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정당방위'가 끼여들어가니깐 정말 희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는 25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초 언론보도는 25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최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정정되어 보도된 25년보다는 최초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5년전에 있었던 두 건의 정당방위는, 그 사건을 2015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정당방위라고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답을 알려준 이는 없지만,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단절시킬 수 없다는 인권적 측면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마저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사람 목숨을 귀이 여기는 판국인데, 어디 감히 사법부도 아닌 개인이, 타인의 목숨을 결정한다? 그걸 정당방위라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우린 용납 못하겠는데?
 
사법부에선 저런 마인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5년간 수천건, 수만건의 살인사건에서 단 한건도 정당방위가 없었던 거고요.
 
문제는 수만건의 살인사건에서 제 사건이, 정말 희귀하게 저 검찰의 암묵적인 룰을 깰 수 있게 된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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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쟁점.
 
이 글을 보시고, 또 저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거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고 반문하실텐데, 경찰이 송치한 이후로, 검찰 조서 한번 받고, NDFC가서 IQ,EQ 테스트(말로는 심리행동검사라고하지만 사실상 EQ테스트) 받은 이후론 모든게 멈춰있습니다. 그니깐, 9개월째 스탑된 상태입니다.
 
스탑된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 정당방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검찰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 사건이 뚫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가오'가 살지 않는 사건이게 된 겁니다.
당연히 법정까지 보내지도 못할 게 분명하기에(판사가 사건 안받아줄 가능성이 너무 높음) 검찰 자체적으로 '기소유예'정도라도 매기고 싶을테지만, 웃기게도 그조차도 힘듭니다.
 
자, 그럼. 공부한번 해봅시다. 살인사건에만 국한해서 정당방위 받는 쟁점을요.
 
1. 살해위협을 받았는가.
단순한 협박, 칼을 들었든 총을 들었든, 그걸론 안됩니다. 허공에 총질하며 협박해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리고 위협과 대응이 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당했다고 죽인다? 그럼 정당방위 안됩니다. ♥♥♥ 끝내고 날 죽일 거라고 느껴서 죽인다? 그럼 또 정당방위 안됩니다. ♥♥♥으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놈이 날 죽일 것이라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검찰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엮지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검사의 이 말 한마디로 모든게 깡그리 무시되는 겁니다.
여친이 죽임당하는 걸 봤습니다. 만약 그걸 제가 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살해위협인지 아닌지가 쟁점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보았기에 일단 첫번째 시험은 통과됩니다.
즉, '저놈은 사람을 죽인 놈이다. 그러니 나도 죽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아직 검찰은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쟬 죽였다고 해서, 너도 반드시 죽일 거라는 근거는 없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전 여기도 통과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이 즉사시킬 수 있는 정수리로 내려찍는 칼질이었으니까요.
살해위협이 실존했다는 건, 이렇게 패스가 됩니다.
 
2. 도망칠 수 있었는가.
내가 죽을 거 같다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면 정당방위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만약 상대방이 경기관총을 들고 와서, 파리 테러처럼요. 그렇게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용감한 의인이 범인의 총을 빼앗아 테러범을 사살하면, 정당방위 못받아요.
백명을 죽이든, 만명을 죽이든, 테러범이 그러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도망쳐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냥 살인범이 되게 됩니다. 법이 원하는 건, 그럴땐 알아서 도망하고 신고하라입니다.
즉, 정당방위를 받고 싶으면, 도망을 못치는 구조여야 합니다.
저는 도주가 불가능한 방안으로 밀려들어갔고, 위에서 내리눌려져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가 됩니다.
 
3. 죽일 의도가 없었는가.
 
1번가 2번을 패스하도 이게 또 골 때립니다.
사실상 다 같은 법리입니다. 사적 보복 금지라는 법리요.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개인을 응징하는 것은 무법세계 만들자는 거지요. 그렇다고 미국처럼 정당방위 따라하자는 사람도 많은데, 거긴 땅 넓고 총기규제 없는 미국인 거고요.
어찌됐든,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얽매이기 시작한 이후로, 개인간 분쟁은 사법부가 위임하는 것이니까능... 이 상황에서마저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게, 제압만 시켜서 신고하는게 원칙이 됩니다.
 
즉, 1,2번을 패스하더라도, 놈을 죽여선 안됩니다. 죽도록 패는 건 가능합니다. 죽도록 패서 위협을 제거한 후, 신고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도 패스했습니다. 실제로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인은 존재하지만, 그게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 조서에 적힌 것과 국과수 기록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저는 놈을 부상입힐 생각으로 칼을 찔러 넣었고, 실제로도 죽일 의도로 강하게 찌른게 아니라는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웃긴 건, 제가 경찰 조서쓸때 그랬답니다.
"첨에 찌르고, 이걸론 택도 없겠다 싶어서, 조금 더 넣었다. 뼈에 걸리는 느낌이 나서 뺐다."
근데 그게 마침 폐에 구멍을 조금 냈고, 거기에 피가 흘러들어 질식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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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9일에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음 글 쓰는 와중에 9월 24일이 됐네요. 사건 발생한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로.
그리고 오늘까지 검찰은 사건을 종결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임검사가 2번 바꼈습니다. 지금은 세번째 검사가 제 사건을 맡고 있답니다.
처음 검사는, 2월 즈음엔 종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았죠. 때 되서 딴데로 전보발령갔더군요.
두번째 검사는 법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전화할 때마다. 근데 평검사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알거든요? 시험문제 몇달간 보고 있으면 풀려요? 안풀리는 건, 안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학 7대난제도 아니고.
너무 괴롭혔던지 어느 순간 담당검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씨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평검사가 맡던 일을 부장검사가 가져갔다더군요.
웃음이 나옵디다. 사실 3월이 넘어가면서, 위에 언급한 의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더 이상 조사도, 수사도 안하면서 종결 안내는 이유는 그 어떤 살인범도 최소한 태클은 건다는 게 검찰의 가오인데, 이건 그 가오가 안사는 일이니까요.
근데 일반 살인사건을 부장검사가 가져간다?
아니 이게 무슨, 화성연쇄살인사건임? 이게 대형정치인 비리수사쯤 되냔 말임.
언론 보도가 많이 되어서, 사안이 중해서 부장검사가 가져갔다?
실제로 저런 소리도 들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으로 보이나?
사안이 중했다면 첨부터 부장검사가 맡았을 것이지, 평검사 사건을 한참 있다가 부장검사가 가져간다?
 
두번째 검사는 이제 북부지검에 발령받은 검사입니다. 앞으로 몇년은 더 있겠죠.
송치된 사건은 구속사건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30일에서 연장 15일인가.. 어떻게든 재판에 보내든가 말든가 결정을 내야하죠. 불구속의 경우. 무기한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지침으로는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송치 이후 10개월째입니다.
내부지침일뿐, 법적 강제사안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 빨리 해달라는 건 월권행위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검찰쪽에 민원을 암만 넣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애당초 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장검사가 가져간 이유는 안봐도 뻔합니다. 평검사의 경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부장검사 역시도 경력에 문제생길 이 사건을 갖고 싶어서 가져간게 아닐겁니다. 그럼 뭐겠나요? 위에서 시켰겠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회자될 겁니다. 그게 싫은 거겠죠. 그 뉴스의 당사자로 서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침, 저는 불구속이고요. (이 불구속도 웃깁니다. 지들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안했다는 건, 정당방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음.)
 
1년이 지났지만, 아마도 이 사건은 3년은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만료기간이 그때라서요. 그 시간지나면 국가손배소 사안이 되서 징계감이 될테니까요.
 
뭐,.. 남 일이라 이거죠.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건 법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걸리지만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검찰이 저러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트라우마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그나마 홧병날거 같아서 여름에 몇번 다니긴 했음. 연락했더니 오라고 해서.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구걸해서 다녀야 하는 거냐고요..). 구조금 제도라고 있다지만, 빌어먹을 사실혼 관계가 부모보다 몇배나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에, 죽고 싶어도 저건 해드리고 가야해서 버티고 있음. 근데 사실혼은 인정받을라나 몰겠습니다. ㅎㅎ. 여친 사망하고 걔거 건강보험료 내가 내라고 공단에서 연락온, 웃기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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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하던 글은 이젠 안씁니다만, 생업은 하고 있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날 살인마로 묘사해서 내보낸 방송하고는 언중위까지 갔지만, 사과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방송에서 큰 역할 하신 분은, 연락했더니, 그거 대역이라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 수사관계자라는 놈들은, 군인이 민간인 살해한 사건으로 보도되지 않기 위해, 물타기를 시전했고 걔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장건희네 유가족은 그 이후로 그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장건희가 왜 그런 미친짓을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행정력 낭비니까요.
 
아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공익에 의해 방송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재밌으니깐 그렇게 소설쓴거라는 걸, 걔들도 나도, 이젠 시청자도 알지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범죄 제로 지역이라며 CCTV 주변에 30개를 깔았었다지만, 그럼 뭐하나요. 앞전 네번의 침입 후에도 경찰은 그 살인마를 통제하지 못했는데요. 사후 약방문이고, 그건 묻지마 범죄같은건 막지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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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 종종 하는데 말입니다. IS♥♥♥ 폭탄은 남편 잃은 아내들이 상당역할을 한다죠?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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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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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 쓰지 마세요.
집안에서 이불쓰고 자다가 그냥 죽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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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말 더럽게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만 쓸래요.
이 나라 믿지 마세요. 유치원입니다. 말로만 이뤄진 헛된 공화국입니다.
술먹고 쓴 거라 술 깨면 또 지울지 몰라요.



89개의 댓글

2016.09.24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09/story_n_8756196.html
0
2016.09.24
이놈의 나라는 시발 그 누구도 믿을수가 없다.
난 검찰도 경찰도 저 글쓴이도 못 믿겠다 주작이 횡횡한 나라라서 시발.
내 좋을대로 믿고 시부렸다가 무슨 병신 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세상임
0
2016.09.24
..
0
2016.09.24
어젠가 그젠가
여자가 혼자사는 집에 강도3명이 총들고 침입했다가 소리듣고 깬 여자가
총쏴서 강도 한명 죽였는데 정당방위 판결 받은거

심지어 이 여자는 강도들에게 해코지도 안 당했지
0
2016.09.24
@알아서뭐
911에 전화걸고 괴한소리가 들리고 총을 들고 있는데 쏴도되냐고 물어서 쏘라고했고 쏴서 죽임
0
2016.09.24
@병크머법관
ㅇㅇㅇ 당연히 쏘라고 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칼든 칼 들고 들어온 강도가 도망간다고 때렸다가 강도 죽어서사진으로 들어간 경우 있잖아 괜히 씁쓸
0
2016.09.24
@병크머법관
살인 이라니깐 사진으로 음성인식 한다 아이고
0
2016.09.24
http://m.clien.net/cs3/board?bo_table=park&bo_style=view&wr_id=49498658
뒷내용이다 어이가 없네 유사 언론 수준
0
2016.09.24
이맛에 헬조선 살지 ㅋㅋㅋㅋ 도둑놈이 칼을들건 총을들건 먼저 쳐맞거나 누구하나 죽기 전까지 조용히 기다려야됨 ㅋㅋㅋㅋㅋㅋ 가족하나 죽거나 죽을정도로 맞고 나서야 정당방위 성립 ㅋㅋㅋ
0
2016.09.24
@liveto2
저 위의 내용대로면

도둑 빼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기 전까지 기다려야 된다.
0
2016.09.24
데스노트가 필요합니다.
0
2016.09.24
@수리수문학
적어라 ㄹ ㅎ..
0
2016.09.24
인터넷 글만 보고는 모르겠다
0
2016.09.24
존나 무섭네 왜 갑자기 상병새끼가 깔빵을 놨을까
0
2016.09.24
... 이맛헬 ...
0
2016.09.24
이나라는 법이 문제가 많아
0
2016.09.24
@그리토그리
그런데도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정치인을 싫어하지

그리고 싫어하는 정치인을 뽑고

정치인이 싫다면서 안뽑고

투표율이 이상하리많큼 높은 노인들이 좋아하는 무능하고 말 잘하고 부패한 애들이 뽑히고

정치가 싫어지니

악순환잼
0
2016.09.24
저 글쓴이의 글이 백퍼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글쓴이 억울해서 어카냐..
0
2016.09.24
슬프다..
0
법을 배운 입장에서보면

현행법으로는 정당방위가 절대안되는건 맞음

내가 생각해도 이건 법을 개정해야한다.

외국사례같은거 보면 집에 아기랑 엄마밖에 없는데 집으로 들어오려는 괴한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같은 상황이여도 정당방위는 성립안한다는게 슬픈 사실이지

우리나라 형법이
형이 비교적 약고, 술마시면 감경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여부에 따라 형이 결정되는 점등을 보면
아직 사법체계는 선진국 대열에 끼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0
2016.09.24
@페북장난감가게
괴한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되는건
미국이라서 그런거임
총기합법국가랑 비합법국가랑의차이임
미국마다 주법이다틀린데

총기합법국가에서 그게가능한건

침입해서 총쏴버리면 답없기때문에 그런거임 이건선빵이고 자시고
쳐맞으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리고 니가 형법을 공부했으면 정당방위 요건이 까다로워야하는이유를알거임
정당방위를 가장한 자구행위가 벌어질수도있음
그래서 정당방위가 까다로운거임
0
@3등기관사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게 뭔데

미국은 저 상황에서 총이 아니라 칼로 괴한을 찔렀어도 정당방위는 성립했을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상황에서 칼로 찔러도 정당방위는 성립하기 힘든게 이론상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0
2016.09.24
@페북장난감가게
그러니까 그게 미국 어느주에서 어느판례인지 확실히 팩트를 가져와라
사건 정황 전체를안봤는데 이렇다고하는게어렵다.
그리고 미국이랑 문화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섣불리 그나라가 그렇다라고하는것도 그런게
미국 땅덩어리 조온나커서 경찰 출동시간까지 버티는것조차 힘들다

도둑뇌사사건이라고 일년전인가쯤 논란되던사건있었음

근데 그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이안되었는데
인정이안된이유가 더이상 저항을 포기한 도둑을 패죽여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않은것임
그러니까 저런거 일일히 다 정당방위로인정해주면
자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거라는건 뻔한거아님?
0
@3등기관사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구행위는 자기 청구권을 법으로 보존하기 힘을때 자력으로 보전하는 행위인데 ㅋㅋㅋㅋ 자구행위가 왜나와 ㅋㅋㅋㅋㅋ

그리고 도둑뇌사사건은 이미 저항을 포기한 도둑을 패죽여서 정당방위가 인정안된거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사망의 결과가 나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상당히 힘들다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법익도 중시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법익보다 피해자의 위험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도 정당방위가 성립한거고

http://jason-movie.tistory.com/1292

링크 다시 걸어준다
0
2016.09.24
@페북장난감가게
그리고 정당방위요건은

독일이나 기타 다른나라도 존나까다롭다.
항상 정당방위가 이렇다더라~하고 꺼내는건 죄다 미국밖에없음

그리고 니가 형법을공부했으면

우리나라 법이 어떤나라 형법체계에 영향받았는지정도는 알거라고 생각함.
괜히 형법에서 영미법계 대륙법계 나눠놓은거아니다.
0
@3등기관사
우리나라 형법이 대륙법계 기반으로 영미법계를 가미한건 맞지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객관적으로 볼때 미국의 판례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0
2016.09.24
@페북장난감가게
정당방위요건이 지금 심하게 까다로운감이없지않아있어서
개정해야할필요는있는데
미국말고 어떤나라가 미국처럼하냐
소위말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그런판례가 있냐?

그나라 법은

그나라 문화,그나라 그외 기타다른법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는문제라서 복잡하다.
니가 말해준 링크주소는 총기허용주네
총기허용주는 니가말한대로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내가말하는건 비총기허용주에서 똑같은 정당방위판례가 나오냐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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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3등기관사
미국말고 다른나라는 안그러니까 미국을 따라하면 안되고 다른나라처럼 현행대로 냅둬야 한다가 니 말의 요지임?

그건 좀 아닌거같은데, 정당방위의 요건성립이 저렇게 어렵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게 제한적이고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면 그건 개정을 해야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봄

대륙법계 운운하는데 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기 바람

법지키느라 사람이 사람답게 못살면 그건 악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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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나리오라비
아니 위에서도말했지만 난 개정해야된다고 생각함.
다만 미국의 판례마냥 저렇게되야하는건아니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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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3등기관사
음 그러니까 네 말은 정당방위는 성립해야 하지만 미국처럼 내 집에 들어왔으면 니 생사여탈권은 내꺼라는 식은 극단적이라고 보는거구나

그 점에서 총기소유가 합법이 아닌 국가나 지역에서 그런 판례를 적용하는건 극단적이라는거고

그부분은 일부 동의한다, 나만 해도 아파트 층수 헷갈려서 다른 집에서 비번 누르다가 안되길래 문패 보고 어? 한 적이 살면서 한두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인이 칼들고 뛰쳐나오면 솔직히 그것도 사람 사는게 아니지..

뭔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때는 1+1=2인거같은데 현실이라는게 워낙 수많은 상황과 변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정말 어느정도는 안심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그전에 집 문을 잘 잠그는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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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나리오라비
ㅇㅇ..

특히 저런 미국처럼 니 생사여탈권은 내꺼라는식이 한국에서 문제가되는건

미국처럼 집이 조오온나 넓은간격으로 뛰어있는것도아니고

아파트나 빌라들이많아서 실수로 잘못들어갈 여지도 존나많기도하고

이게 미국이랑 다른점이 총기허용인점을 제외하고 따져야할게 존나많은게 문제임
그래서 개정하기가 어려운거지
실제로도 술먹고 실수해서 남의집거실에서 잤다던가 하는 이상한경우도 존나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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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기관사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처럼 대륙법을 기반으로 계승한 국가는 정당방위 요건이 딱딱하다는건 거의 정설이다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있지

영미법체계인 국가들은 미국과 같이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런 판례가 없는건 그만큼 대륙법 체계가 정당방위를 정의하는데 비합리적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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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페북장난감가게
니말이맞다

그래서 그부분은 개정해야한다는입장이고 개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없지않아있기때문에
바꾸지못하는게아닐까싶다.

근데 미국처럼 누구들어왔다고 쏴죽이고 생기고 이런문제도있으니까
저정도보단 약하게했으면하는게 개인적인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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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그와중에 방송국 하는 꼬라지가 정말 말도 안나오게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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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솔직히 모르겠음. 누가 진실인지.
그냥 지켜보고 결과나오면 그 결과 수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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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ㅈ같은 아야기 y는 이제 거른다 개쓰레기 프로그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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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와 이거보고 기사찾아보니까 많은언론이 궁금한이야기 y를인용하면 범인이 양씨일수있다는 의혹을제기하는식으로 써놨네. 보다가 우리나라언론의 수준을 알수있더라.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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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y 안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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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헬조선이란말 싫어하는데.. 이런거보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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